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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54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9월, 상해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 받아 2018. 6.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6. 20.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의 범행은 2017. 6. 15.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등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2. 2.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