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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82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이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변조하고 영수증을 위조한 것이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특히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C과 D이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영수증을 작성하고 확인서 내용을 추가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C이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확인서 중 일부 추가 기재내용은 피고인과 C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크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어서 C이 굳이 그 내용을 변조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범행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당뇨,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경 무고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C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