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C, D, E( 이하 ‘C 등’ 이라 한다) 의 공동 범행 C 등은 2020. 7. 11. 21:4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 B( 남, 44세) 가 피고인들을 향해 ‘ 왜 중국말을 하냐,
한국말로 하라’ 고 말하여 시비하던 중 D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자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H( 남, 43세) 이 I을 손으로 밀어내고, 이에 D은 오른손 주목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A( 남, 41세) 이 I 쪽으로 다가가자 E가 양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C가 싸움이 났던 사실을 알고 뒤늦게 가세하여 대리 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재차 시비를 걸며 한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D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A이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E는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C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H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와 시비하던 중 상호 몸싸움을 하게 되자, H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 남, 33세) 의 왼팔을 잡아 밀치고 오른팔로 목 부위를 감 싸 조르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E( 남, 50세) 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후 피해자 C( 남, 26세) 가 싸움이 났던 사실을 알고 뒤늦게 가세하여 재차 시비를 걸자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 C를 밀치고, H은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