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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37602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천안시 C 지상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와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발주자 : 원고

4. 공사기간 : 착공 2015. 3. 1. 준공 2015. 6. 30. 5. 계약금액 : 788,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10,000,000원

나. 기성부분금 : 현금 50%, 대물 50% (1) 선계약 조건 : 기존 계약업체인 D에서 발생된 노임 및 식대는 피고 회사에서 직불처리하고, 장비 및 거푸집, 철물 등은 피고 회사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2) 지급 조건 : 1차 : 전체 공사금액의 20%(4/20, 지상 3층 바닥 타월시) 2차 : 전체 공사금액의 15%(5/20, 지상 7층 바닥타설시) 3차 : 전체 공사금액의 15%(6/20, 자재반출 후)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없음. 9. 지체상금률 : 0.1%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고의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최소한 70일 정도 이 사건 공사를 지체시켰으므로,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70일분 지체배상에 해당하는 금원인 55,160,000원(= 계약금액 788,000,000원 × 0.1% × 70일)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대물로 50%를 지급하는 내용이어서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