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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05 2016가단42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 초경 전남 신안군 C 토지를 매수하면서, 인접한 D 염전 및 E 염전 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각각 받고 그로부터 1999년 5월 말경까지 위 각 토지에 약 57,000,000원을 투자하여 염전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매년 소금 30kg 들이 2,000포를 받기로 정하고 위 각 토지에 설치된 염전 시설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년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차임 명목 소금 9,000포(1포 20kg )의 가액인 45,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염전 시설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민법 제623조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염전 시설은 원고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 염전 시설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염전 시설이 있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을 승낙받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