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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노1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11. 5.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