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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3.24 2015나1004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자매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전 배우자 D의 누나이다.

원고

A은 D과 1995. 4. 10. 혼인하여 2012. 10. 31. 이혼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1) 원고들은 E로부터 2001. 2.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1/2 지분씩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유하다가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B은 2010.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0. 11. 11.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A은 2012. 8. 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8. 10.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매매를 ‘이 사건 제1 매매’라고 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매매를 ‘이 사건 제2 매매’라고 하며, 위 각 매매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라고 한다). 다.

원고들의 조촌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이를 담보로 조촌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은 조촌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4. 8. 5. 접수 제46662호로 채권최고액은 14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에 기하여 원고 A을 채무자로, 원고 B을 담보제공자로 하여 조촌새마을금고로부터 2004. 8. 10.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들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조촌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7. 2. 9. 접수 제9176호로 채권최고액은 7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A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