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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4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4:30 경 동두천시 지 행로 55에 있는 ' 엠지 (MG) 새마을 금고' 앞길 화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생활안전과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면서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조치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 이 새끼는 뭐하는 놈이야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D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집어넣고 바지를 잡아 들어올리고,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시 시티 브이 발췌- 시 시티 브이 발췌 사진, 저장 시디)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경찰관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