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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35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성 직업 훈련소에서 출소한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중 2017. 5. 20. 05:0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된 E 순 32호 아반 떼 순찰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지름 17cm 크기의 돌을 순찰차 앞 유리창에 집어던져 순찰차를 수리 비 약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리 견적서

1.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1. 심신 미약 : 판결 문 등,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정신 감정 내역서 첨부 등), 정신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