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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35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1. 5. 2. 약식명령 발령) 이 상표권자 ‘ 주식회사 태진 인터내셔날’ 의 등록 상표인 ‘LOUIS QUATORZE’( 상표 등록번호 제 702893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재단해 주면 재단물로 ‘LOUIS QUATORZE’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2010. 12. 13. 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지하 1 층에서 C이 상표권자 ‘ 주식회사 태진 인터내셔날’ 의 등록 상표인 ‘LOUIS QUATORZE’( 상표 등록번호 제 702893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지갑제조 크기로 자른 재단물 1,440점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지갑제조를 위해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본, 단속 확인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유죄 인정의 이유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C의 2010. 12. 15. 검찰 진술 C은 “2010. 12. 13. 16:40 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 층에서 재단 일을 하면서 가짜 제품을 재단 및 가짜 원단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재단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거기록 14 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 “( 그럼 피의 자가 단속된 가짜 제품들의 재단을 의뢰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름은 모르고 E이고 전화번호는 F 입니다

”라고 (15 쪽), “ 저는 가짜 제품을 재단하기 정말 싫었고, E이 가짜 제품의 재단을 가지고 오면 저는 안한다고 하면 E은 인상을 쓰면서 ‘ 그런 것 아니다’ 못을 박았고 시장에 나가는 물건이라고만 말을 하여 그런 줄 알았습니다

”라고 (16 쪽), “( 그럼 위 재단 방 출입문 열쇠는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