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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3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을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E는 당시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없던 점 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추행행위를 인정하였다.

위 판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추행행위 및 추행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술의 종류, 양, 피고인의 음주량 등 세부상황에 대하여 진술 번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② 증인 E는 원심 및 당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술자리를 여러 번 지켜보고 끝내라고 하여 술자리가 종료되었으며 피고인이 요사채에서 나가는 것까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증인 B은 위 E의 진술과 달리 원심 및 당심에서, E는 술자리 초반에 함께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요사채를 나간 후에야 방에서 나와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