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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7 2019고단1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2:0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임피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40.5km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산IC 쪽에서 동군산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한쓰7.5톤극플러스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승객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아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