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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11 2013가단31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는 2012. 11. 8. 물품거래를 하여 오던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일시경까지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분할하여 그 중 2,000만 워는 2012. 11. 20.까지, 1,000만 원은 2012. 11. 30.까지, 1,000만 원은 2012. 12. 2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견적금액 합계 96,8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3. 6. 중순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금액 합계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를 정산한 후 미지급 금액은 2,600만 원이고, 이를 2013. 7. 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물품거래를 하면서 원고가 제시한 견적 금액의 70%선에서 물품대금을 정하였고, 위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견적서 기재 금액 70%선에서 물품대금을 정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기재 4,000만 원 및 위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견적서 기재 물품대금의 70%에 대하여 2013. 3. 29.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7,765만 원을, 2013. 3.경 원고를 대위하여 C가맹점주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