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백목련 아파트 104동 앞 편도 1차로를 정림약수터 쪽에서 위 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1동 앞에 주차된 D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야기하여 위 일시경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로 대전서부경찰서 E파출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같은 날 22:30경부터 22:55경까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