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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101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 또는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각 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후 대출금액, 변제기, 보증금액 등 거래조건을 변경추가하여 오다가 2013. 9. 14.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현재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인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미수채권은 아래와 같다.

계약체결일 거래내용 여신금액 미수금액 확정이자 이자기산일/ 약정연체이자율 2007. 12. 14. 여신거래 3억 7,000만 원 301,823,995원 2013. 8. 14. 11% 2009. 4. 7. 여신거래 4억 5,000만 원 0원 2,830,504원 (2013. 8. 28. ~ 2013. 11. 20.) 2013. 11. 21. 2012. 9. 11. 신용카드 3,730,573원 2013. 8. 23. 27%

나. 그런데,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3. 13.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시가 8억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억 2,670만 원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의 2013. 3.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은 5억 5,900만 원임)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9. 12. 위 매매예약을 바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