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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88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3,090,000원과 37,950,000원, 합계 51,040,000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변제 요청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진 원고의 남편 C으로부터 채권 회수 및 소송 관련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았고, 피고는 딸 D의 통장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1,04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C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피고 및 그 딸 D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없는 점, C과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송금한 사실만으로 C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또는 C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