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10764

대여금

주문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20. 5.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와 C에게 2018. 7. 15.부터 2018. 12. 5.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대여한 돈 합계 90,000,000원의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