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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2 2013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우시장사거리를 인동로타리 쪽에서 옥룡굴다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에스엠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스엠5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5,07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0. 19:00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만석군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가 1차로에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1차로에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