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6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2 세) 은 서울 서초구 D 건물에서 보안업체인 ‘E’ 의 파견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4:30 경 위 D 건물 주차 게이트 앞에서 근무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삼성서비스센터 차량이 통과하면 알려 달라’ 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얼굴을 6-7 회 때린 후 다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이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 4회 때리고 뒷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진 자료( 피의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