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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5가합1095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885,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8.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8.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일대에 신축 5개 동의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별도(추가공사)’ 사항으로, 종전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위 C상에 단독주택 E, F, G, H동의 4개 동을 시공하다가 골조공사를 완료한 채 공사를 중단하여 마감공사가 남아 있는데, 그 마감공사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하 위 별도 추가공사 내용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특약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

1. 공사명 : 고은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청원군 I 일원(신축5개동)

3. 공사착공연월일 : 20 년 월 일 공사준공연월일 : 20 년 월 일

4. 공사계약금액 : 일금 1평당 3,500,000원정, 연면적 합산(VAT 별도) (노무비 : 일금 『포함된금액』원 정)

5. 계약보증금 : 일금 『이행각서로 대체함』원 정

6. 선금 : 일금 『없음』원 정

7. 기성부분금 : 월 0회 『특약사항임』

8.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없음』 10. 지체상금율 : 3/1000 11. 대가지급지연이자율 : 3/1000 12. 기타사항 : 특약조건임 도급인 : 피고 수급인 : 원고 별도(추가공사)

1. C상의 E,F,G,H동에 대한 마감공사는 1평당 공사금액은 210만 원정으로 정하고 원고가 선투입하여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대금지급은 공사마감후 20일 이내 분양대금 및 대출조건으로 지급한다

(단, 원고의 공사대금확보조건으로 시공하는 신축 마감부분 1세대를 분양계약하고 대물로 지급하는 조건). 2. E,F,G,H동에 대한 기시공한 부분은 추후 공사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