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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27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5. 6. 경 서울 중구 D 빌딩 1001호 법무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인 G으로부터 G 명의의 임시총회의 사록을 작성하도록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 사무 소의 사무장 H로 하여금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 임시총회의 사록, 대표권 이사장 G은 정관 제 19조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본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됨을 고하고 정족수에 달하게 성립되었음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사전에 통지한 다음의 의안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 1호 안 : 2016년도 결산보고, 제 2호 안 : 임원 선출, 2016. 12. 31. 사단법인 F 의장 이사 G’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시총회의 사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E 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의 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31 조의 문서 위조죄에서 말하는 ‘ 위조’ 라 함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하고, 여기에는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강학상 ‘ 무형 위조’ 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 역시, 문서 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 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