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574]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아 신당을 모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무속인의 길을 가려면 제대로 가야 한다, 자신에게서 무속인 수업을 받으면 영통할 수 있게 된다”면서 위 피해자를 자신의 제자로 끌어들인 다음, 위 피해자를 전국 각지로 끌고다니며 각종 천도제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죽은 조상이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한다’거나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다’는 등으로 수회 말하여 두려움을 갖게 한 다음, 사실은 천도제를 지내거나 피해금원을 천도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천도제 비용을 주면 아는 스님에게 부탁하여 천도제를 지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천도제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78,880,000원을 송금받거나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40] 피고인은 2007.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사기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으로, 일명 ‘E’로 불리우는 F 소속 승려이다.
피고인은 G을 모시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법사의 길을 가려면 제대로 가야한다, 나에게 법사가 되는 수업을 받으면 영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제자로 삼은 다음, 전국 각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천도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말경부터 2012. 6.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J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모신 G을 파불시키고 몸에 있는 잡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