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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3:30 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1 층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26 세) 의 목덜미를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물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