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39』 피해자 C는 서울 중구 D 상가 건물에 있는 10, 11, 28호 점포의 관리 처분권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인은 1976. 2. 24. 경 위 피해자의 남편인 망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점포 등을 매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소유권을 주장해 오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점포 등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점포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7. 18. 패소하였다 (2014. 11. 27. 대법원 확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점포에 대한 부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결정을 받자 위 점포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3. 17:05 경 위 D 상가 건물에 있는 10, 11, 28호 점포 앞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점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내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9. 5. 10: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인부들 로 하여금 10호, 28호 점포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이삿짐 박스 수십 개를 쌓아 두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0 경 동일한 방법으로 이삿짐 박스 수십 개를 쌓아 두게 함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 고 정 948』 피고인은 2016. 1. 30. 12:20 경 서울 중구 D 상가 건물에 있는 10호 점포 앞에서 위 점포의 관리 처분권을 가진 피해자 C가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제출자료), 현장 CCTV 사진, USB 1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