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22 2016고정10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6. 5. 10.부터 2016. 7. 21.까지 국내산 육우 쇠고기 약 160kg을 구입하여 그 중 140kg으로 시가 6,762,000원 어치의 곰탕과 수육을 조리, 판매하면서 그 기간 동안 원산지 표시판에 쇠고기의 원산지에 관하여 ‘쇠고기 곰탕, 수육 국내산 육우, 한우’로 표시하여 대중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거래영수증 촬영사진
1. 적발현장 사진
1. 수사보고(쇠고기 구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