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10 2020도11622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목적, 의료법 제34조 제1항과의 관계,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전화로 문진만을 실시하고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