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5768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상병인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26. 피고에게 장애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초진일은 2005. 3. 17.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7. 6. 1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인정한 초진일(2005. 3. 17.) 당시 원고는 배우자인 B과 별거 중이었고 B에게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와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소득 없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내 없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과 관련하여 초진일(2005. 3. 17.)의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2.9mg/dl, 2013. 3. 15.의 혈청크레아티닌 수치는 3.3mg/dl이었으므로, 8년간 0.4mg/dl의 상승폭 및 질병의 진행경과, 정상 수치가 1.5mg/dl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병시점은 초진시점보다 최소 3~5년 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