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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5311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가. 인천 옹진군 B 임야 1,388㎡ 지상 별지도면 표시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및 현황 ⑴ 인천 옹진군 C 임야는 원래 원고의 부친 D의 소유였다가, 원고가 이를 증여받아 2011. 9. 5.경 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만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임야는 지적재조사에 따라 그 지번과 면적이 변경되었는바, 변경 전 임야를 가리켜 이하 ‘이 사건 구토지’라 한다). ⑵ 이 사건 구토지의 북쪽 경계는 국유지인 인천 옹진군 E 구거(이후 지적재조사에 따라 ‘F’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와 맞닿아 있었다.

나. 물탱크의 설치 및 관리 ⑴ 옹진군수는 위 국유지에 1964년과 2004년에는 지하 물탱크 1개씩을, 2009년에는 지상 물탱크 2개를 각각 설치하고, 그 주변으로 철제 울타리를 세워서 위 물탱크들을 둘러싸게 하였는데(그 옆에 드러나 있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상수도배관과 위 물탱크들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물탱크’라 하고, 위 울타리 내 토지를 이하 ‘이 사건 물탱크 설치구역’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위 물탱크 설치구역 중 일부가 이 사건 구토지의 북쪽 부분을 침범하게 되었다.

⑵ 그 후 2011. 7. 28. 수도법이 개정되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업무가 군수ㆍ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옹진군수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이 사건 물탱크의 관리업무를 이관하였고, 현재 피고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물탱크를 소유하고 있다.

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변경 ⑴ 옹진군수는 2012. 9.경 이 사건 구토지가 속한 인천 옹진군 G리 일대의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물탱크 설치구역이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9각형으로 구획하여 경계를 재설정하기로 하는 원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