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 위 백화점’ 이라고 함) 의 감사로서 입점 계약 체결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위 백화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백화점 사업을 위해 2016. 4. 15. 경 남편 D을 통해 서울 용산구 E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와 임차 보증금 30억 원, 월 임차료 1억 8,000만원, 임차 기간 2016. 4. 15.부터 2021. 4. 14.까지 5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 보증금, 건물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상대로 입 점 보증금을 내면 한 달 이내에 백화점을 오픈하여 물품을 입 점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 취한 후, 그 돈으로 사업 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위 E 신관에 있는 C 백화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 남, 50세 )에게 ‘2016. 7. 초순경 C 백화점을 오픈할 예정이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입 점 보증금 1,500만원을 내면 한 달 이내에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입 점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백화점 건물의 임차 보증금 30억 원 중 3억 7,000만원밖에 지불하지 못하고 임차료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인 F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 등 백화점 오픈을 위한 준비 자금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백화점을 오픈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입점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입 점 보증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