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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1022 피고 인은 2015. 11. 21. 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충전기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0,000 원을 주면 휴대폰 충전기, 밧데리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 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2,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1947 피고 인은 2016. 1. 2. 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터닝 메카드 메가 테 릭스 장난감’ 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000 원을 주면 장난감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난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 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N의 고소장 [2016 고단 1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