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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13 2014가단3936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43,4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2,943,400원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0. 3. 9. C으로부터 익산시 D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108.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0. 3. 9.부터 2012.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0. 2. 10. C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3. 10. C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나머지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전북대학교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1. 5. 20.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F)을 받고, G는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G는 원고와 원고의 처 H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9794호)하였는데, 원고와 H이 G에게 2012. 7. 26.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같은 해

8. 3.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하자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10호증의 1,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0. 5. 12.부터 2011. 7. 8.까지 합계 58,280,000원을 대여하고, 한편, 피고로부터 이자 또는 원금으로 합계 38,18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남은 원금 22,088,1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2010. 7.부터 2012. 2.까지의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된 KT텔레캅 무인경비 요금 중 820,000원(= 월 4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