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추징대상임[국승]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203(2016.9.22)
조심2015중1416 (2015.07.17)
오피스텔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추징대상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으로 수정신고대상임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2016-누-67730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AAA
OO세무서장
2017.02.22.
2017.04.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7,397,138원, 가산세 3,353,862원 합계 10,751,00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5행의 '공제받은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업장소재지로 이 사건 오피스
텔을 표시하였고, 사업의 종류로 부동산임대업이라고만 표시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주거용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사용・임대 가능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비주거용 임대)으로 취득하여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전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 제5쪽 제20행의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 후 2015년 수정신고 시점에 이르기까지 과세사업자로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
○ 제6쪽 제4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일부는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7,718,75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서 당연히 환급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면세사업자가 거래 전단계에서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의 오피스텔을 준공 후 한 번 이상 거래를 거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같이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여 준공 후 계속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분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원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 7,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피고가 당초 과세유형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은 원고가 과세사업자라는 전제하에 간이과세 적용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요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원고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점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