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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3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3:30 경부터 2015. 11. 1. 00:45 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여관 갈래 ”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안 나가,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