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8. 5. 2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0.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또한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4.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의정부시 의정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태블릿 피씨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35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820,8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술조서(E-mail조사)(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1. 각 진정서 및 각 고소장
1. 입금내역, 이체영수증, 이체처리결과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