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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7 2016노28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 피고인 A, C]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직 군 장군 행세를 하거나 지하자금과 관련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의 자백, J와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2012. 8. 9. 5,000만 원 및 같은 달 14. 1,000만 원 편취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J의 요구에 따라 AG가 2012. 8. 23.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J가 위 금원의 실질 적인 소유자로서 위 금원 편취의 피해자이다.

따라서 위 금원 편취의 피해자를 AG로 보아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 판단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공술한 민사사건의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15나2049239호 )에서 항소를 취하하기 이전인 2016. 7. 4. 이 사건 원심 공판 기일에서 위증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위증 범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