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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고정23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B 로디우스 리무진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13,5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 위 로디우스 자동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3,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경 C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자동차를 C에게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차량이 회수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