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4.12 2016가단31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4. 17.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4. 17.부터 위 건물 인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