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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합226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C' 마사지 업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18. 10. 5.경부터 위 업소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2: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C' 7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뒤, ’하지 말라‘고 하며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잡고 버티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뺀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팔꿈치를 이용해 뒤쪽으로 물러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하였으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