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2 2014가단3381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2,444,44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I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그들의 자녀로서, I이 2014. 4. 3. 사망함에 따라 원고 A가 3/9, 원고 B, C, D이 각 2/9의 비율로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I은 1992. 5. 13. 거제시 H 임야 44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하고 같은 해

8. 14.경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I은 2008. 8. 21.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피고 E은 2008. 8. 10.경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23,000,000원을 2008. 8.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F, G은 피고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E은 2008. 8. 14.경 다시 I에게, 위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약정한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I에게 이전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666,666원(= 23,000,000원×1/3,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 D에게 각 5,111,111원(= 23,000,000원×2/9)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 G이 I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체결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