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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7. 18:25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D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모친인 F(여, 96세)이 노환으로 쓰러져 119에 신고하였으나 생각한 것만큼 조속히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위 F의 상태를 체크하던 계양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G에게 “니가 의사냐 본다고 알게, 개새끼야 빨리 나르기나 해라, 맞아 볼래, 빨리 움직여라.”라고 말하고, 이에 G로부터 욕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새끼가 어디서 말대꾸를 하고 눈을 치켜뜨고 그래,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위 G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며 위 F의 병원후송을 위해 운전석에 승차하려던 피해자인 위 소방서 소속 소방사 H(38세)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끌어내린 다음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이에 위 H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이 새끼야 노인네가 가시는데 경찰을 부를 시간이 있냐 ”라고 욕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주먹과 발로 위 H의 가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9신고 환자 후송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도 당시 위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전항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