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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노6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F의 이중계약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구미시 C 소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철거 계약을 체결하여 2012. 2. 7.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2. 12.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인이 6,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철거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경 피해자에게 F과의 사이에 2012. 2. 7.경 처음 작성된 계약서만 보여주었을 뿐 특약사항이 추가된 2012. 12.경 계약서는 보여주지 않은 채 고철 매매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는 원심 법정에서, 2011. 10. 4. 경 5천만 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F에게 5천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돈을 주면 F이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써주기로 한 것 같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