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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2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범행 후에 피해자의 중국산 OPPO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갔지만, 피해자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기와 10만 원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0. 19:30 경부터 21: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모텔 402호에서 피해 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잠에 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등을 뒤져 피해자 소지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중국산 OPPO 휴대 전화기 1대 외에도 현금 1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모텔 방을 빠져 나가,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는 그 설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3) 이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서( 증거기록 10 면), 진술 조서( 증거기록 39 면 )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깨어나 보니 돈도 없고 핸드폰 2대도 없었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그런 데 2017. 12. 31. 수사보고( 증거기록 9 면 )에는 “( 피해 자가) 본인 부주의로 분실한 것인지 피고인이 절취한 것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 이를) 추 후 확인이 필요하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018. 1. 19. 수사보고( 증거기록 170 면 )에는 “ 휴대 폰 (V )에 대하여 범행 이후 통화 내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