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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5고합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판시 제 1 내지 4 죄) 과 징역 1년 6월( 판시 제 5 죄) 위 전과의 판시 제 1 내지 4 죄는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관한 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 6. 8. 선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확정된 2007. 12. 14. 이전에 저지른 죄로서, 그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와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일 이후인 2007. 12. 17. 경 저지른 판시 제 5 죄와 각각의 형이 선고되었다.

및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449』 < 피고인들 및 사건 관련자들 신분관계 > 피고인 A은 공인 회계사 출신으로 회계법인 등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채업자들과 연계하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후 신규 사업 등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 횡령 및 주가를 부양한 다음, 인 수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 및 사업 활동 없이 오로지 대상 상장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만 취득하는 식의 M& ;A를 반복하면서 ㈜ G의 공동 경영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5. 중순경부터 ㈜ G의 경영 지배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 G의 유상 증자금 등을 보관관리집행하였다.

H은 서울 구로구 소재 자동차 진단기 제조판매 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 G의 대주주이고, I은 위 H이 내세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