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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382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2억 4천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3.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8. 1. 15.부터 2020. 1.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8. 1. 15.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8. 2. 6. D에게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18. 2. 7. E에게 1억 4천만 원을 이자율을 월 2%, 변제기를 2018. 5.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8. 2. 7. 접수 제3852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8천 2백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서울서부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1. 3. 임차인으로서 3억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의 정리

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제 임대차의 실체 없이 ‘서민전세자금대출제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하에 체결된 허위의 계약으로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금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제3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가장의 보증금을 설정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의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