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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노80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의 대리인 또는 보증인 자격을 모용하거나 D의 명의를 모용하여 각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를 이용하여 소송 사기의 방법으로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의 대리인 또는 보증인 자격을 모용하거나 D의 명의를 모용하여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소송 사기의 방법으로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과 제주시 E 전 1,498㎡를 공동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각자를 건축주로 하여 다가구주택 1 동씩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건축 주인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 뿐만 아니라 D이 건축 주인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등 사무를 모두 담당하였다.

② D은 “ 자신이 건축 주인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등의 권한을 C에게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C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바 없다” 고 주장하나, 실제 C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의 도장과 돈을 보관하면서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등 사무를 모두 담당하였음에도, D은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 합 2008 호로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