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9 2015고단1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상암7길 앞 노상을 상암삼거리 방면에서 상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S자형의 굽은 도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지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회전을 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1세) 소유의 F 갤로퍼 승용차의 왼쪽 옆 문짝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의 골절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C, H, G, E, 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