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570』
1. 피고인은 2011. 6. 1.경 원주시 D분식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언니도 가게를 하고, 나도 가게를 하니까 500만원을 빌려달라. 2011. 10. 30.경 곗돈 500만원을 타니 이 때 돈을 갚겠다. 이자는 연 50%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경영하고 있던 주점이 적자 경영 상태였고,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가입한 계가 파계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일수로 변제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경 F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경 피해자 E에게 “G 아파트 805동 1203호가 내 집인데, 여기에 보증금 1,000만원이 있다. 계약서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7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던 주점이 적자 경영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일수로 변제하면서 채무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625』 피고인은 2011. 11. 18. 19:0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B에게 “다른 채무는 없으니 가게 물건하고 내 통장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