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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0 2017고정4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41』 피고인 와 피해자 C( 여, 50세) 은 친자매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4: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와 다툰 일에 대해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여기서 창피 당하지 않으려 면 조용한데 가서 이야기 하자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옷깃을 세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286』 피고인은 2017. 11. 18. 06:2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합 포로 46에 있는 노점상에 찾아가 그 곳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에게 " 사장과 바람이 났다, 새끼를 버린 년, 더러운 년, 뻔뻔한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물을 사발에 담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9』 피고인은 2017. 9. 8. 14:20 경 거창군 F에 있는 ‘OOO 펜 션’ 앞마당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41』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2017 고단 1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 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G의 진술 전화 청취에 대한) 『2018 고단 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2017고 정 441호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