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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2014고단94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14고단972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감금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2. 11.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1.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죽 이야기’ 음식점 앞 사거리를 초원사거리 방면에서 여성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로터리 방면에서 초원사거리 방면으로 위 사거리를 직진하여 지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려, C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9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1. 12. 17. 23:05경 서귀포시 하효동 하효중앙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 2012. 1. 1. 01:39경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금성동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