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101,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9고단759』
1. 물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현관에서 피해자 E에게 “14K 금목걸이와 부적을 맡겨주면 일주일 후 18K 금제품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와 부적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18K 금제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5,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부적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금 대납 및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4. 서울 강북구 F 소재 G 번동점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 값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 농협 계좌로 10,000,000원 가량 입금될 예정이니 농협카드를 담보로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피해자가 물건 값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농협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잔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0,000,000원이 입금될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알려준 농협카드의 비밀번호는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8. 4.부터 2015. 11. 8.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7,543,020원을 물건 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87』
3. 피해자 B에 대한 의류 편취...